- 울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의거해 학생인권지원관 운영
- 일선 교사의 소신있는 올바른 교육 위축 우려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1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중 학생인원지원관을 공개 모집했다. 이렇게 채용된 이들은 3월 17일부터 학생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지원관제도가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일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일선 교사들의 교권이 상당부분 위축되고, 학생들에게 소신있는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017년 8월, 전북 부안 여중생 성추행 사건 관련 자살한 A교사의 유가족들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로 A교사를 자살로 몰아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사건이 전북교육청에 정식 접수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센터가 '7명 여중생의 성추행 피의 사실' 을 언론에 미리 알렸고, 이에 국민들의 관심속에 서둘러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정식 조사과정에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번복되며 경찰은 '성추행 혐의 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직권으로 A교사의 징계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해프닝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센터는 해당교사를 수 차례 송환조사 하며 결국, 타학교로 전보조치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교사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12일간 단식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있었고, 울산시교육청도 학생인권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도입된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상담과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한 학생인권지원관이 배치돼 학생인권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상담, 인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cms.ccmm.news/news/articleView.html?idxno=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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