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교단의 제109회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에서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락이 가결되었다. 이번 총회는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 시무)에서 9월 23일(월)에 개회하여 26일(목)에 파회했다. 다양한 헌의들과 청원들이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25일에는 제108회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TFT의 보고와 청원이 있었다.
청원사항은 1)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 2)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청원, 3)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이었다. 우선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쟁점이 되었던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청원은 격론 끝에 정치부로 넘겨서 관련된 헌의들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은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6일 오전에 정치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때 여성 사역자 강도권에 관한 헌의가 무려 13건이나 있었다. (이하내용 생략)
http://www.ccmm.news/news/articleView.html?idxno=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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