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부터 6개월간 관내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개소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의 한약탕전 시 한약규격품 사용 및 한약사‧한의사의 실제 조제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대여, 한약조제 시 한약사‧한의사의 조제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의 급여가 전국 평균 1/2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하는 한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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